위장전입 양육비 채무자도 감치 판결 받게 돼
![㈔양육비해결총연합회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노력으로 위장전입 등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는 꼼수를 쓰는 양육비 채무자들을 공시 송달 방법으로 감치 판결 받게하는 특례법이 발의됐다. [충청헤럴드 권성하 기자]](/news/photo/202106/22130_26382_5317.jpg)
[충청헤럴드 권성하 기자] 양육비 채무자가 꼼수로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살지 않더라고 공시 송달 방법에 의해 감치 판결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10일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양육비 청구·이행 및 집행'에 관한 통지나 송달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 당시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골자다.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공시 송달의 방법에 따르도록 했다.
그동안 양육비 채무자가 위장전입을 한 경우, 법원의 우편물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공시 송달로 진행되지 않는 감치 소송에서 판결을 받을 수 없었다.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서 수많은 양육비 피해자들이 생활고를 떠안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법의 맹점을 개선하고자 ㈔양해연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화답한 것이다.
전주혜 의원은 양육비 이행 개정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발송이 되면 채무자가 소장을 받지 않더라도 송달된 것으로 보며,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주혜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양해연과 양육비 이행을 위한 간담회와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양육비 이행강화 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양해연과 함께 법안 통과 촉구 시위를 진행했다.
감치 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법안 도입에 앞장섰고, 명단공개, 여권제한, 형사처벌 법안 등을 이끌었다. 해당 법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전주혜 의원의 특례 조항에 따라 공시 송달로 감치판결이 진행되면 운전면허정지, 명단공개, 여권제한, 형사처벌이라는 부모 책임을 강화시키는 4개의 법안도 실효성을 갖게된다.
이도윤 양해연 부대표는"앞으로도 양육비 이행강화 법안에 필요한 보완점을 제기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입법부와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례 조항은 전주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곽상도·김미애·김석기·김승수·김정재·김형동·서일준·서정숙·윤창현·정경희·한기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