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대전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0만4004건 408억9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한꺼번에 고지된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12만1378건에 125억9000만 원(30.8%)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 9만6213건 105억200만 원(25.7%), 중구 6만6673건 64억5000만 원(15.8%), 동구 5만9913건 57억2400만 원(14%), 대덕구 5만9827건 56억2800만 원(13.7%)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32만2668건 382억7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물자동차가 6만1993건 16억9700만 원, 승합자동차가 1만1523건 6억8800만 원, 기계장비 등 기타차량이 7820건 2억35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로 납부할 수 있다. 작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