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충청헤럴드 김광무 기자] 금산군이 올해 말까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11일 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에는 총 5억5200만 원을 투입되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ㆍ교육비ㆍ월동비 등 지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등 자립 지원, 저소득 다문화 조손가족 인터넷 설치 지원 등 사업이 추진된다.
아동양육비의 경우 매달 아동 1인당 20만 원이 지원되며 월동비는 연 1회 가구당 30만 원, 자녀학습비는 연 2회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학년별로 차등 지급한다.
또 지난 4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생계 급여와 한 부모 가족을 함께 보장받는 가구에서도 5월부터 아동양육비로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지원된다.
청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만 지급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부모와 지원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 1인당 5~10만 원씩 차등 지급해 198가구 513명이 혜택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내 취약가구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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