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6-23 08:46 (수)
지방선거 앞두고 이른 등판한 선관위
지방선거 앞두고 이른 등판한 선관위
  • [충청헤럴드=박상현 기자]
  • 승인 2018.02.08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6.1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벌써부터 분위기가 과열돼 선거법 등을 위반해 선관위가 대대적인 준법선거문화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보도 자료를 통해 6·13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버스로 선거구민을 실어나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아산의 한 지역농협 직원 A 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지식백과자료]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지식백과 자료]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아산에서 열린 한 충남지사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버스 한 대를 30만 원에 빌려 선거구민 30여 명을 실어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출판기념회 후에 입후보예정자의 저서 20권(30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A 씨와 공모해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35만 2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농가 모임 관계자 B 씨도 함께 고발했다.

당원을 모집한 뒤 당비 보전 명목으로 금품을 준 인사들도 적발됐다.

공주시 선관위는 공주시장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지난해 7월 말부터 조직적으로 당원 173명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경선 선거운동을 하면서 당비 보전 명목으로 금품 17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C 씨 등 2명을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와 재발 방지 약속 등 준법 선거운동을 유도할 방침이지만,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