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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8억3000만원 부과
금산군,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8억3000만원 부과
  • 김광무 기자
  • 승인 2021.06.14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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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일 납부 기간, 경과 시 3% 가산금
금산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8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금산군청 전경. [사진 금산군청 제공]

[충청헤럴드 김광무 기자] 금산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8억3000만 원(2만2010건)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고지서는 지난 10일 일괄 발송됐으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후납 방식의 세금으로, 이번에 부과된 6월 정기분은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과세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1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ㆍ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각각 부과된다. 

3년 이상 경과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매년 5%씩 세액을 경감해 최대 50%까지 경감이 적용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CD/ATM기 등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 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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