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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등 지자체와 한전, 태양광 사업 '비리복마전'… 감사원 무더기 적발
충남도 등 지자체와 한전, 태양광 사업 '비리복마전'… 감사원 무더기 적발
  • [충청헤럴드=배태호 기자]
  • 승인 2018.02.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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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자기사업 못하자 배우자 등 가족명의로 업체로부터 발전소 명의, 이득 챙겨

자기사업을 못하게 규정된 한전 임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관련 서업을 부당처리하고, 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등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도 공무원 등도 태양열 발전소는 연계 가능 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한전의 회신을 받고, 과장이 없는 사이 허가해준 사실도 드러나 충남도지사에게 문책 조치를 요구했다.

자기사업을 못하게 규정된 한전 임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관련 서업을 부당처리하고,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연합뉴스]
자기사업을 못하게 규정된 한전 임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관련 서업을 부당처리하고, 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등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8일 한전과 충남도 등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같은 해 5월 31일까지 수행한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점검' 결과 모두 47명(한전 38명·지자체 9명)을 적발해 문책 요구했다.

비리 혐의가 중대한 한전 직원 4명은 해임과 동시에 검찰에 수사도 의뢰했고, 또한 금품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6명도 함께 처벌을 요구하는 검찰수사가 의뢰됐다.

또한 25명(한전 13명·지자체 12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 했고 2건은 해당기관장에게 통보해 인사에 참고토록 요구했다.

이와 같이 충남 서해안 일대를 비롯 일부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싸고 비리와 부정, 청탁 등 적잖은 문제를 낳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는 한전 전력계통에 연계돼야 한전이 사줄 수 있는데 지역별로 발전소 등을 한전의 전력계통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연계 가능 용량이 제한돼있다.

무엇보다 연계 가능 용량을 초과하더라도 곧바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변압기 고장 등 비상상황에서는 정전 등 안전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기사업을 못하게 규정된 한전 임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관련 서업을 부당처리하고,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연합뉴스]
자기사업을 못하게 규정된 한전 임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관련 서업을 부당처리하고,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연합뉴스]

◇재산상 이익 챙긴 해임 대상자 4명

▲A 팀장= 2014년 8월 한전 지사의 A 팀장은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가 모두 49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자, 실무자로부터 연계 가능 용량 부족으로 연계가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모두 연계 처리했다.

A 팀장이 이 가운데 10개를 배우자나 아들 명의의 발전소 2개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기술 검토 없이 연계 처리한 것이다.

감사원은 태양광발전소 중에 A 팀장의 아내 명의 2개, 아들 명의 1개, 처남 명의 1개의 발전소가 포함됐음을 밝혀냈다.

또 A 팀장은 아들 명의 발전소를 2016년 시공업체에 1억 8천만 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2억 5천800만 원을 받아 차액인 7천800만 원을 수수했다.

▲한전 Z 지사장= Z 지사장의 경우도 지난 2016년 3월과 7월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로부터 Z의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 발전소 2개를 포함해 태양광발전소 14개에 대한 기술 검토를 신청해 담당직원의 불가 판단과 보도를 무시한 채 배우자 명의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이를 연계 처리했다.

이후 Z 지사장은 업체에게 자신(배우자 명의)이 부담해야 할 태양광발전소의 접속공사비 913만 원을 대납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Z 지사장은 부하직원들을 불러 "내가 태양광을 하나 하려는데 처리해주소"라고 말을 한 것은 물론 감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누락하거나 조작해서 제출하기까지 했다.

▲한전 모 지사 B 과장= 2016년 한전 지사 B 과장은 13개 태양광발전소의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처리해주었다.

이후 B 과장는 해당 업체와 배우자 명의로 발전소 1개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아파트를 팔면 돈을 주기로 하고 1억 9천여만 원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

B 과장은 발전소 시공비 1천500만 원을 업체로부터 감액받고, 대납에 따른 이자액만큼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전 지사 C 파트장= 2014년 C 파트장은 1개 태양광발전소만 연계가 가능한데도 4개 발전소가 연계 가능한 것으로 처리해주고, 그중 1개를 2억 2천500만 원에 아들 명의로 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당초 다른 일반인에게 시공한 금액보다 2천500만 원 낮은 금액이다.

감사원은 이들 4개 사건의 당사자들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수뢰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가족명의 발전소 특혜처리

▲한전 E 지사장과 F 팀장= 2014년 한전 E 지사장과 F 팀장은 배우자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각각 3개, 1개 분양받은 후 해당 지역 주 변압기의 연계 가능 용량 부족으로 연계가 불가능하자 시행되지도 않은 '선로변경계획'에 따라 용량이 확보됐다고 보고한 뒤 연계시켰다.

▲한전 지사 G 팀장= 2015년 한전 지사 G 팀장은 H 업체가 태양광발전소 부지를 매입했지만, 연계 가능 용량 초과로 사업 허가를 못 받게 되자 배우자 명의로 발전소 1개를 분양받게 해달라고 제안하고 이 발전소를 포함해 총 2개를 연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위의 사적 이용과 자기사업 영위

▲한전 I 지사장= 2015년 한전 I 지사장은 J 업체와 태양광발전소 3개를 배우자와 두 자녀 명의로 매입하는 계약을 7억 2천만 원에 체결하고는 구매 절차 등을 모두 J 업체가 대행하도록 떠넘겼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전 K 지사장= 2014년 한전 K 지사장은 배우자 명의 태양광발전소 2개의 허가 신청 절차를 L 업체가 대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2016년 8월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해 작년 5월까지 1천9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충남도 등 허가 업무 부당 처리한 지자체

▲충남도 공무원 부당처리= 충남도 공무원 L 씨 등은 2014년 5개 업체가 신청한 태양광발전소(180억 원 상당)가 연계 가능 용량 초과로 연계할 수 없다는 한전 회신을 받고도 담당 과장이 출장간 사이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허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이들 5개 업체가 충남도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자 한전 담당자들은 용량이 부족한데도 연계처리를 해줬다.

▲전북 익산시 공무원= M 씨는 2015년 3월∼2016년 8월 시공업체 7곳으로부터 69개의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부탁받고는 연계 가능 용량 부족으로 승인이 어렵게 되자 부당한 방법으로 모두 허가했다. 이 가운데 30개는 연계 가능 용량 초과로 인한 불허가 대상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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