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차량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대전시가 과적차량 특별단속에 나서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16일부터 30일까지 '과적차량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예방홍보와 합동단속에 나선다.
과적차량들은 매년 1만 건 이상의 도로를 파손시켜 연간 420억 원의 도로유지관리비용이 소모된다.
또 작은 사고에도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해 일반 차량사고 대비 치사율이 2배 가량 높아 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시는 이번 집중홍보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다.
과적차량의 주요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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