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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실형 선고한 김진동 재판장 돌연 사의 '왜'?
이재용 실형 선고한 김진동 재판장 돌연 사의 '왜'?
  • [충청헤럴드=박상현 기자]
  • 승인 2018.02.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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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 출신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실형을 선고했던 김진동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5기)가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서천출신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5년을 선고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인 김진동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5기)가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충청헤럴드]
충남 서천 출신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인 김진동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5기.사진)가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충청헤럴드]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뇌물공여, 횡령, 재산도피, 회사수익은닉, 위증 혐의 등의 1심 판결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5년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판결은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고, 경영권 승계가 피고인(이재용)만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해, 민주시민단체들로부터 봐주기 판결이란 오해를 받기도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뇌물 혐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재판장으로 사의 표명은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 전에 이뤄진 것으로 구체적 이유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의 사의 표명은 2월 말 정기인사를 앞둔 시점인 데다 지난 1월 법조계 내부에서는 국정 농단 재판을 맡았던 부장판사 중 1명이 사표를 내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추측만 난무한 상태.

1심 판결 후 지난해 8월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1심 판사(김진동 판사)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이다"라며 "재판부가 법리에 100% 확신이 없다. 양형에서 엄청난 고려를 했고 양형의 고려 때문에 법리가 영향을 받은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액수를 줄여줬다"며 "50억 이상이면 특가법 때문에 최소 형량이 10년이 된다. 완벽하게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넣고, 5년형까지 줄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했다"라고 덧붙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8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법원이 법정형과 처단형에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을 뿐 작량감경은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었다.

그는 "공개된 판결문을 보면 고려할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어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까지 했다.

김 부장판사는 충남 서천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제35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5기)으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패 전담 재판부를 맡았다.

그는 '넥슨 공짜주식' 의혹을 받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반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에는 징역 7년을 선고하는 등 뇌물 관련 사건 심리에 신중을 기하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다. 형사합의27부는 현재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의 화이트리스트 사건, MB 국정원 사건 등의 재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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