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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의 대호담수호 주변 무더기 축사 신축 신청, 결국엔...
당진의 대호담수호 주변 무더기 축사 신축 신청, 결국엔...
  • [충청헤럴드=박상현 기자]
  • 승인 2018.02.1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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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대호담수호 인근에 축사를 건축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진행된 대호담수호 인근 축사 건축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대전고법이 내린 대호담수호 내 가축축사 신축 불허로 판결한 항소심 판결에 손을 들어주며 "대전고법의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충남당진시 대호담수호 주변에 가축 축사를 새로 지을 수없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사진=당진시제공]
충남 당진시 대호담수호 주변에 가축 축사를 새로 지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사진=당진시 제공]

앞서 대전고법은 작년 11월 16일 열린 항소심에서 우량농지 보전 필요성과 쌀 농업 불편 초래, 침수로 인한 가축분뇨 유출 등으로 농경지와 내수면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며 불허한 당진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주민들이낸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대호호 인근의 축사 신축과 관련해 당진시를 상대로 낸 유사한 소송사건 25건(1심 21건·2심 2건·3심 2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는 대호담수호 주변에 대규모 기업형 축사 신축 허가 신청이 잇따르자 축사의 난립을 막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에는 담수호와 담수호 유입 하천 경계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를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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