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북부 지역의 물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강∼보령댐 도수로'를 통해 금강 물을 공급받는 보령댐 수계 충남지역 시·군주민에게 물 이용 부담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충남 서북부 지역 물부족 해결을 위해 금강∼보령댐 도수로가 가동 중인 가운데 금강 물을 공급받는 보령댐을 수원으로 하는 당진, 서산, 태안, 홍성, 예산, 청양, 보령, 서천 8개 시·군주민들에게 금강 물 이용 부담금을 징수해 해당 시·군이 대신 납부해 오고 있다.
![충남 서북부지역의 물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강∼보령댐 도수로'를 통해 금강 물을 공급받는 보령댐 수계 충남지역 시·군주민에게 물 이용 부담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눈이 그친 뒤의 보령저수지[사진=충청헤럴드]](/news/photo/201802/2274_2828_256.jpg)
물 이용 부담금은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강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4대강 상류 지역 오염 저감 사업 등에 활용된다.
정부는 작년 3월부터 보령댐이 용수공급 기준상 '경계' 단계에 도달하자 금강과 보령댐을 연결하는 도수로를 통해 보령댐에 하루 11만 t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애초에는 이달까지만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할 계획이었으나, 보령댐 수위가 계속 내려가자 다음 달까지 가동을 연장키로 했다.
![충남 서북부지역의 물부족이 지난 2015년 봄부터 해마다 물부족 현상을 빚는 보령저수지.[사진= 연합뉴스]](/news/photo/201802/2274_2829_2727.jpg)
당국은 이에 따라 보령댐을 수원으로 하는 보령, 서천, 당진, 서산, 태안, 홍성, 예산, 청양 8개 시·군에게 주민을 대신해 금강 물 이용 부담금을 징수해 오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충남도는 가뭄이 불가피한 천재지변인 만큼, 물 이용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환경부는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등 다른 4대강 수계 지역 주민들은 물 이용 부담금을 내는 만큼 충청서북부권 지역의 물 부담금 면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와 달리, "하천수 사용료나 지하수 개발·이용료도 자연재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면제해 주고 있다"라며 "비상상황에서 도수로를 운영하는 곳은 충남밖에 없는 만큼 평상시 상수도로 쓰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부과된 물 부담금이 작년 말까지 무려 4억 2천만 원에 달하며, 가뭄이 심한 봄에는 한 달 사용료가 7천여 만 원에 이른다.
때문에 작년 3월 충남도의회 여야 의원들이 금강 도수로 물 이용 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그러자 충남도는 12일 최근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강수계 주민 지원에 관한 안건을 상정했다.
충남도는 이와 관련해 금강∼보령댐 도수로는 상시 시설이 아닌 가뭄 때문에 비상 운영하는 시설로, 자연재해인 가뭄이라는 비상상황에서 용수를 공급받는 것인 만큼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충남 서북부지역 8개시군 지역이 물부족으로 '금강∼보령댐 도수로'를 통해 금강 물을 공급받고 있다.사진은 '금강∼보령댐 도수로' 통수를 통해 공급되는 금강 물.[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2/2274_2830_2941.jpg)
충남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물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에 부과할 수는 없어 시·군별로 자체 예산을 들여 부담금을 내고 있다"라며 "매년 봄마다 가뭄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