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6.구속기소) 전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 농단의 핵심이자 비선실세인 최순실(62.구속기소)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이뤄진다.
선고공판에서는 최 씨 외에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공모 등의 혐의를 받는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뇌물공여 혐의가 있는 신동빈(63) 롯데 회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박근혜(66. 구속기소)전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의 핵심이자 비선실세인 최순실(62.구속기소)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이뤄진다. 선고공판에는 최씨 외에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공모 등의 혐의를 받는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뇌물공여 혐의가 잇는 신동빈(63) 롯데 회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사진=충청헤럴드]](/news/photo/201802/2290_2864_285.jpg)
최 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과 검찰에게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정 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현행법상 최고인 유기징역 상한(30년)에 육박하는 징역 25년,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 원을 구형받은 상태다.
특검과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여 원을,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여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에 대해 구속기소 후 450일 만에 판결을 한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10월 '태블릿PC' 보도로 국민적 분노가 본격적으로 치솟기 시작하자 같은 달 30일 독일에서 귀국했고 다음 달 20일 기소됐다.
그에게 제기된 주요 공소사실은 박 전 대통령,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내게 한 혐의이다.
여기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2) 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 2,535만 원(약속 43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쟁점은 지난 5일 열린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정 농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중에도 이 부회장이 받은 혐의 중 최 씨, 박근혜(66) 전 대통령 혐의와 직접 연결되는 결론들이 다수 나왔다는 점이 판결에 어떻게 반영될지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모두 뇌물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에서 인정된 72억 9,427만 원에서 절반이 준 36억 3.484만 원만 뇌물로 인정했을 뿐, 마필 소유권이 삼성에게 있었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최 씨의 뇌물 요구, 강요 등 혐의와 맞닿아 있는 내용인 만큼 최 씨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다.
또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이 부정됐다. 재판부 판단의 골자는 수첩에 쓰여진 내용의 진실성이 가려지지 않는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수첩에는 국정 농단 관련 내용이 다수 적혀있다.
그러나 형사합의22부는 장시호(39) 씨 등 다른 재판에서는 이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