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내 택배 운전자 A씨(31)는 종종 편의점앞의 야외테이블에서 라면을 먹는다. 시간을 다투는 일이라 식당에서 점심, 저녁을 해결할 시간이 없어서다.
또다른 자영업자 B(41. 청주시 분평동)씨eh 퇴근 후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마신다. 직업상.상 자정 넘어서 퇴근하는 B씨는 편의점서 구한 맥주 한 캔을 야외테이블에서 잠시 마시며 시간을 갖는 것을 즐겨왔다.
![편의점, 고깃집 등이 야외 테이블에서 맥주, 컵라면등을 섭취하는 영업행위는 엄연히 관련법에 저촉되는 불법이다.[사진=충청헤럴드. 사진은 기사내용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읍니다]](/news/photo/201802/2325_2910_87.jpg)
그러나 A,B씨 처럼 컵라면, 캔맥주나 안주등을 놓고 편의점, 고깃집 등 야외 테이블에서 섭취하는 일은 엄연히 관련법에 저촉되는 불법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편의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된다. 컵라면, 냉동식품 등 간편 조리 음식만 섭취할 수 있고 음주는 불가능하다.
더구나 야외 테이블·파라솔을 설치하고 음주를 하면 ‘도로교통법’과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도로교통법도 마찬가지다. 도로교통법에서도 해당 지자체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인도와 차도에 테이블을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장하고있다.
물론 구청마다 조례로 이르 허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런 조례등이 없으면 편의점이나 고깃집 등 식당이 야외에 차린 테이블이 저촉을 받는 것이다. 구청장, 군수등이 조례를 통해 이를 허용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옆 집의 개인 토지를 침범했을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 처벌도 가능하다.
건물주가 건물을 지을 때 법적으로 2~3m 가량 빈 공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일반 건축물 후퇴선(후면)에 이 공간이 있는데 이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테이블을 설치할 겨우 건축물 관리법을 위반하는 셈이다.
대전. 세종,천안, 청주등 충청권내 편의점, 식당 등 야외 테이블 영업이 적지 않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소음, 통행 불편 등 문제점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과 업주들은 야외 테이블에서의 음주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때문에 겨울철보다는 여름을 중심으로 봅과 가을에 야외테이블에서 음주와 고깃집등의 야외 식탁이 더 많다.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서 고깃집을 하는 C씨는 " 그런 규정이 있는 지는 잘몰랐다"면서 " “식당에 자리가 없고 시끄럽거나 한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이 싫은 손님들이 밖에서 먹길 원해 야외테이블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한 중앙의 언론은 대전과 달리 서울의 경우는 종로·중구·성북구 등 일부 구청에서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건축물 후퇴선에서 영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