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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건물 창문 불연재 마감재료 사용' 법안 발의
박범계, '건물 창문 불연재 마감재료 사용' 법안 발의
  • [충청헤럴드=배태호 기자]
  • 승인 2018.02.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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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16일 '건축물의 외벽 창문에 불연재 마감재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의원[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21일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은 불길에 취약한 외벽 마감재료가 사용돼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의 마감재료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가연성 소재(PVC)가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불에 타지 않는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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