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3일 대법원의 유조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박찬우 (천안갑) 전국회이원이 대법원의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전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국회의원 직 박탈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사법부에 대해 안타까움이 크지만 저의 부족함의 탓으로 돌리며,시민여러분깨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전 국회의원(천안갑)이 17일 아침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직 박탈에 따른 소회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했다[사진=충청헤럴드]](/news/photo/201802/2342_2935_2441.jpg)
그는 "여러이유를 들고 있지만 (2015년 10월) 용봉산에서 개최된 정당행사에 비당원이 참석했고, 행사진행자의 선거법 저촉발언을 적극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등을 들어 이 행사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국회의원직을 박탈한 것은 가혹한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의 지도까지 받아가며 개최한 정당행사이기에 지지행위나 기부행위같은 중대한 탈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20대 국회의원중에 유일하게 사전선거운동죄로 국회의원직까지 박탈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고 썼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전 국회의원(천안 갑)[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2/2342_2936_275.jpg)
그는 "30여년에 걸친 공직생활중에 사소한 징계한번 받은 적없은 제가 뜻하지 않은 일로 법멉자가 되었다는 것이 분하고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적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바저 하금심의 판단을 개대로 인정한 이상 저로서는 더이상 결백을 다를 수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저에게 내려진 가혹한 시련과 고난의 의미를 새기고 저의 부족함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나라와 지역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타까운 인사를 드린다"고 끝을 맺었다.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잃은 박찬우 전 국회의원(천안갑)은 지난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