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씨등의 국정농단 의혹 묵인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2)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는 22일 내려진다.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씨등의 국정농단 의혹 묵인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2)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는 22일 내려진다.[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2/2351_2952_4933.jpg)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해 4월17일 기소된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 공판을 기소된 지 311일만인 이날 연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당시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수석은 오히려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 직권을 남용해 부당 지시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애초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15일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우 전수석에게 징역8년을 구형한뒤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하는 바람에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우 전 수석은 주요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직무권한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2일 우 전 수석의 선고가 내려지면 국정농단 사건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만 남긴 채 모두 마무리되게된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는 20일' 최순실씨를 마지막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한다..
하지만 최씨는 증인으로 소환됐던 이달 초 재판에도 자신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출석을 거부해 이번 소환에 응할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