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폐 위기에 놓인 충남인권조례를 두고 기독교 안에서도 존치를 요구하는 주장이 불거지고 있다. 충남도가 폐지안 재의요구를 준비 중인 상황에서, 이같은 찬·반 갈등 양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충남지역 기독교 성직자들로 구성된 충남기독교협의회와 대전충남목회장 정의평화협의회 등의 단체는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재의요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본성대로 생명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이런 권리를 법과 제도를 통해 보장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삶을 누리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며 “충남도의회의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은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로 단호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는 인권조례가 동생애를 조장한다거나 사회적인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일부 기독교 내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오히려 인권조례를 통해 이 땅에 어둠 속에 살아가는 약자들과 소수자들이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좀 더 당당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권조례를 지지했다.
이어 “이런 의미에서 그동안 도민의 인권신장과 실제적인 민주화를 지방자치에서 발전시켜온 충남도와 담당자들에게 지지와 연대의 뜻을 보낸다”면서 “안희정 지사는 인권조례 폐지 결의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통해 지금까지와 같이 흔들림 없이 인권 조례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에 노력해주기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수구 지역 기독교 인사들은 율법적인 교리, 문자적 성서해석에서 벗어나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품어 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교회로 회복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앞서 지난 2일 충남도의회는 찬성 25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킨 바 있다.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조례 폐지를 원하는 7만7000명의 주민청구에 따른 것.
충남도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인 오는 26일까지 입장을 정리하고 재의를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원철 정무부지사는 “반대하는 주민들이 청구를 접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가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기본 원칙은 흔들림이 없다. 기한 안에 재의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아산시, 공주시, 부여군, 계룡시 등 4개 시·군에도 개신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가 이뤄져 각 지역별 의회에서 폐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