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집행유예(2심)를 선고한 정형식 재판장을 파면하거나 특별감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그럴 권한은 없다"고 20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1시50분 소셜미디어 동영상 '11:50 청와대입니다'에서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이 해당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이재용 집유판결 판사 특별감사 靑청원 사흘만에 20만명 넘어.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DB], 청원 캡처본[청와대 홈페이지 캡처]](/news/photo/201802/2386_2990_1436.jpg)
정 재판장이 지난 13일 이 부회장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이를 비판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고 그 중 특별감사나 파면까지 시켜달라는 청원이 24만 3000건이나 됐다.
이에 대해 정 비서관은 "현재까지 가장 단기간, 3일만에 20만을 넘었다"면서도 "헌법상 사법권은 다른 권력에서 분리된 독자권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 내용으로 인사 불이익 영향이 있다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자의적 파면 불이익에서 보호하는 법관 신분상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집행에서 헌법 법률 위반사유가 있어야 하고 설혹 사유가 인정돼도 국회로 넘어가 탄핵소추가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설혹 (법관의) 양형이 부당하다 해도 법률 위반은 아니다"라며 "증거 어떤 것을 채택하고 증명력을 판단하고 이런 법리해석에 법관에게 고도의 재량권이 인정된다. 이미 검찰의 상고가 있었고 대법원에서 재판이 날 것"이라 밝혔다.
법관의 탄핵이나 파면을 규정한 내용은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6조에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 비서관은 '감사원이 모든 공무원에 대해 특별감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데 질문에 대해 "아니다.감사원법 24조3항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감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청와대도 이런 내용의 국민청원을 제기한 국민 여론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법관의 비위가 있다면 역시 사법부 권한"이라며 "이번 청원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에 이런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라 말했다.
또 '국민의 법관 비판이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주권은 국민에게 나온다. 법관도 수권자인 국민에게서 권한을 위임 받은 것"이라면서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에서 감시와 비판 성역은 없으니 국민은 사법부도 비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 비서관은 청와대도 이런 내용의 국민청원을 제기한 국민 여론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일반인은 보다 적은 뇌물 주고도 실형을 받은 사례, 재벌에게 유전무죄라는 논란, 이른바 3·5 법칙이란 비난도 있다"며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반영됐다는 점을 저희도 인지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집행유예는 징역 3년 미만일 때 가능한데, 이에 1심서 징역 2년6개월을 받고 집행유예 5년을 받는 데 대한 비난이 '3·5 법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