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북도 도청 소재지인 ‘사리원’은 널리 알려진 지명으로 독점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사진=인터넷 사이트]](/news/photo/201802/2391_2995_3315.jpg)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일 서울 강남에서 음식점 ‘사리원’을 운영하는 라모씨가 ‘사리원면옥’ 상호권자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상호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과 달리 ,이를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증조할머니가 1951년 대전에서 시작한 냉면집인 ‘사리원면옥’을 대를 이어 운영하면서 1996년 6월 이 이름을 상표로 등록해 사용해왔다.
이를 근거로 1992년부터 서울 강남에서 ‘사리원’이라는 명칭의 불고기집을 운영하던 김씨에게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라씨는이에대해 ‘사리원면옥’ 가운데 ‘사리원’은 상표법상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해 상표 등록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서울지역 8곳, 경기지역 1곳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사리원이 북한 도시를 가리키는 지명이지만, 국내 일반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돼 있는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라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지난해 특허법원도 원고와 피고가 2016년 실시해 제출한 인식조사 결과를 근거로 북한 지명 사리원이 널리 알려진 지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등록 결정일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이뤄진 조사로 1996년 6월 당시 일반 수요자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결과를 배척한 뒤 “등록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사리원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저성과 주지성으로 말미암아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 상표법의 입법 취지”라며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교과서, 언론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해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리원은 조선시대부터 유서 깊은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를 거쳐 그 후에도 여전히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며 “이 사건 상표가 등록될 무렵인 1996년 7월 ‘사리원’으로 구성된 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것이라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기도 했다”고 덧붙이며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한편 특허소송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