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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선거법 위반' 한국당 권석창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속보]'선거법 위반' 한국당 권석창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충청헤럴드=배태호 기자]
  • 승인 2018.02.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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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권석창(51·충북 제천단양) 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당선무효형인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21일 오후 열린 '선거법 위반' 자유 한국당 권석창 의원에 대한 대전고법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
21일 오후 열린 '선거법 위반' 자유 한국당 권석창 의원에 대한 대전고법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

대전고법 형사8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21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권 의원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제20대 총선 출마 전인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 A씨와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해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고, 종친회 임원 등 선거구민들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 의원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그는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장 등을 거쳐 2015년 9월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뒤 제20대 4·13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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