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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1년간 법조 출입정지...왜
오마이뉴스, 1년간 법조 출입정지...왜
  • [충청헤럴드=나지흠기자. 최성주 인턴기자]
  • 승인 2018.02.21 2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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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출입기자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판결문을 공개했던 오마이뉴스에 대해 1년 출입정지라는 징계를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출입기자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판결문을 공개했던 오마이뉴스에 대해 1년 출입정지라는 징계를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출입기자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판결문을 공개했던 오마이뉴스에 대해 엠바고 합의를 깼다는 이유로 1년 출입정지라는 징계를 결정했다. 일부에서는 국민알권리에 반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법원 기자단의 결정으로 오마이뉴스는 1년 동안 기자실 출입을 할 수 없고, 검찰관계자로부터 백브리핑 형식으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티타임 참여도 제한된다. 재판 풀 취재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출입기자단은 21일 오마이뉴스가 지난 9일 ‘공범자 이재용 vs 피해자 이재용 – 엇갈린 1·2심 판결문 전문공개’라는 제목으로 2심 판결문 전문을 실어 보도하자 판결문 전문 공개는 기자단 내규 위반이라면서 징계 이같이 징계했다.

법원 기자단은 징계 사유로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1~2심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부 관례를 들었다.

기자단은 이 같은 관례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의 협조를 받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의 판결문 공개는 출입기자단이 암묵적으로 지켜온 ‘엠바고’를 깬 것이고, 오마이뉴스 보도로 인해 앞으로 기자단에 제공하는 법원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징계를 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전 모든 판결문을 공개할 수 없다는 관행이 ‘엠바고’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기자단 내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도 아니다.

대법원 출입기자단은 이날 징계결정을 내리기전에 오마이뉴스 소명을 듣고 투표를 거쳐 12개월 출입정지를 내렸다. 징계가운데 1개월과 6개월, 그리고 12개월 등 기간을 따져 투표를 부쳤는데 다수의 출입기자단 성원이 12개월 출입정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오마이 뉴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수백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판결문을 보도한 것이다. 즉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가 지난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된 것이다.

이로인해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문에 국민의 관심이 쏠렸고, 선고 당시 국민적 논란속에 재판부 탄핵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되는 일이 생겼다.

때문에 국민 눈높이로 보면 판결문 공개는 법원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판단이 가능하도록 국민 알권리를 대변한 취지였으나 출입기자단이 오마이뉴스를 1년간 출입정지라는 징계를 내려 비판도 배제할 수없다.

오마이뉴스도 이날 법원 기자단의 징계 결정에 앞서 소명을 통해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판결문을 공개해 국민들이 직접 읽고 판단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판결문을 공개했다고 소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는 다수의 언론들이 판결문을 직접 인용해 기사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판결문 전문을 공개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했을 뿐 더러 지난 2014년 9월 25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을 때는 법원 출입기자단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도 들었다.

법원 출입기자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문 전문 공개 뒤 오마이뉴스에 문제제기를 해서 블라인드 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마이뉴스는 이에대해 해당 판결문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법원기자단과 법원의 항의로 게시를 중단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납득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블라인드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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