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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특수로 한 몫 챙기려 했더니…
평창올림픽 특수로 한 몫 챙기려 했더니…
  •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 승인 2018.02.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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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티켓 판매’ 사기행각 벌인 20대 구속
17명 속여 1100만 원 가로채…외국인까지 피해

전 세계인의 축제인 동계올림픽을 사기행각에 사용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11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월 초순부터 이달 초순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올림픽 쇼트트랙 등의 티켓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17명에게 인터넷에서 떠도는 티켓 사진을 문자로 전송해 속이는 방법으로 110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창올림픽을 현장에서 관전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인터넷 사기를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는 상황에서도 숙박업소에 숨어 범행을 지속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10대 학생부터 40대 직장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최소 28만 원에서 최대 230만 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2명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평창올림픽 입장권 판매사기 피해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피의자를 상대로 여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물품 거래를 할 때는 대면거래를 하거나 안전결제시스템을 활용하고, 거래 전 반드시 ‘경찰청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은 인터넷으로 물품을 거래할 때 판매자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 기능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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