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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표면보면 달걀 정보를 알 수 있다...표면에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달걀 표면보면 달걀 정보를 알 수 있다...표면에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 [충청헤럴드=배태호 기자]
  • 승인 2018.02.23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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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생산농가는 앞으로 달걀 표면에 닭이 알을 낳은 날짜와 사육환경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은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달걀의 신선도, 생산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달걀 생산농가는 앞으로 달걀 표면에 닭이 알을 낳은 날짜와 사육환경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사진=연합뉴스]
달걀 생산농가는 앞으로 달걀 표면에 닭이 알을 낳은 날짜와 사육환경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사진=연합뉴스]

개정 고시 주요 내용은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표시 의무화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 표시 방법 개정 ▲아마씨를 사용한 제품에 함량 및 주의사항 표시 신설 등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에를 들어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달걀 껍데기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을 표시했던 것을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함께 표시(예시: 1004M3FDS2) 하도록 개정했다. 산란일자의 경우 “△△○○(월일)”의 방법으로 표시해야한다. 다만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 다.

[달걀 표시체계 개선]

현 행 개 정
달걀의 최소포장단위에 ‘생산자명’ 표시 달걀의 최소포장단위에 ‘생산자명’ 대신 ‘사업장 명칭’ 표시
(신설) 소비자를 위해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과 ‘사육환경’ 정보제공 필요 달걀 난각에 ‘산란일’과 ‘사육환경번호’ 표시 의무화
달걀 난각에 ‘생산자명등’(4가지) 표시 달걀 난각에 ‘생산자명’ 대신 ‘생산자 고유번호’ 표시
'산란일’은 ‘생산자가 달걀을 채집한 날’로 정의 '산란일’을 ‘닭이 알을 낳은 날’로 정의(36시간 이내 채집)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 시 달걀 농장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예시: M3FDS)로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달걀 생산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되며 1(방사 사육), 2(축사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와 같이 사육환경에 해당하는 번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된 표시기준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생산자 고유번호는 ‘18년 4월 25일부터, 사육환경 번호 표시는 ‘18년 8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는 ’19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햄, 소시지 등과 같은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을 품목제조보고서(수입신고서)의 원재료 배합비율 그대로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명확하게 했다.

[달걀 껍데기의 사육환경번호 표시방법]

번호 사육환경 내 용
1 방사 사육 「동물보호법」시행규칙 별표6의 산란계의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축사내 평사 「축산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평사 기준 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 다만, 축사내 개방형 케이지를 포함
3 개선된 케이지
(0.075㎡/마리)
「축산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이상인 경우
4 기존 케이지
(0.05㎡/마리)
「축산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미만인 경우

또 아마씨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주표시면에 아마씨 함량(중량)을, 소비자 주의사항에는 '일일섭취량(16g) 및 1회 섭취량(4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를 적도록 표시기준을 신설했다.

열처리 되지 않은 아마씨에 남아 있는 시안배당체는 효소에 의해 분해돼 시안화수소를 생성, 청색증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에 아마씨 섭취량은 제한돼 있다.

식약처의 관계자는 "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식품에는 표시를 의무화하여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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