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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충남지역 정치이슈 비화 조짐
‘인권조례’ 충남지역 정치이슈 비화 조짐
  •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 승인 2018.02.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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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찬·반 논란 정치권까지 확산
도의회, 의장 불신임안 움직임…아산시의회 폐지안 부결 
예비후보 간 찬·반 첨예…찬반갈등, 진보VS보수 구도 
지난 2일 충남도의회 제301회 임시회 인권조례 폐지안 표결결과 모습.
지난 2일 충남도의회 제301회 임시회 인권조례 폐지안 표결결과 모습.

충남지역 기독교계가 ‘동성애 확산’이라는 명분으로 반대하며 시작됐던 충남인권조례 논란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번지는 모습이다. 찬·반 갈등이 진보와 보수진영으로 투영되고 있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다음 주 월요일(26일)이 되면 도의회가 가결시킨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의요구 여부가 가려진다. 만약 재의를 요구하면, 도의회는 오는 3월 6일 열리는 30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한 번 더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를 앞두고 인권조례를 지키자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지난 19일 충남기독교협의회 등 기독교단체는 인권조례 필요성을 강조하며 안희정 지사를 향해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20일 인권단체들 역시 “인권조례를 지켜야 한다”면서 이를 독려하는 광고를 다음 달부터 지역신문 전면광고로 게재할 계획이다. 온라인을 통해 28일까지 광고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이처럼 종교계와 인권·시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사실 인권조례 폐지 여부는 지방의회로 공이 넘어갔다. 자연스럽게 정치적 논리가 인권조례 존폐에 작용하게 된다.

아산시의회 인권조례 폐지안 부결처리…분위기 반전?

인권조례 문제로 지방의회는 고민에 빠졌다. 충남도의회뿐 아니라 아산·계룡·공주시, 부여군 의회에도 인권조례 폐지안이 청구된 상황. 공주·부여는 이를 잠정 보류했고 계룡은 주민등록 확인 등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22일 소관 상임위원회가 본회의 상정여부를 두고 표결에 부친 끝에 반대5, 찬성 2로 부결됐다. 민주당 5명이 반대했고 자유한국당 2명이 찬성했다. 아산시의회 한국당 의원들은 ‘다수당’의 횡포라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다만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부의 요구(재적인원 1/3 이상 찬성 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인권조례를 지키려는 목소리에 이어 아산시의회의 폐지안 부결 결정이 다른 시·군의회와 충남도의 재의 요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사다. 

22일 인권조례폐지안을 부결시킨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회의 모습. [아산시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한국당, 윤석우 의장 불신임안 추진

충남도의회의 경우 인권조례가 원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진영에 ‘갈등의 씨앗’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의회 윤석우 의장은 지난 6일 한국당을 탈당했다. 인권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것에 반발하는 것이 명분이었다. 그러면서 탈당과 상관없이 의장직을 마무리 할 뜻도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조치연 부의장은 한국당을 탈당해 민주당에 입당했다. 때문에 윤 의장의 탈당의 파장은 더욱 컸다. 

연이어 부의장과 의장이 탈당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 다수당이었던 한국당 소속이었기에 의장이 될 수 있었음에도 신의를 저버렸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오는 임시회에 두 사람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의 한국당 의원들은 안 지사의 인권조례를 벼랑까지 몰긴 했지만 의회의 수장 자리를 잃게 됐다.

충남 인권조례 지키기 신문광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온라인 공고문.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찬·반 엇갈려…선거 변수 여부 관심사

지방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자들도 찬·반이 확연하게 나뉜다. 먼저 민주당 소속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3명은 도의회가 폐지안을 가결한 당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박수현 예비후보는 “충남도는 조례 공포에 앞서 더욱 신중한 검토와 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밝혔고, 복기왕 예비후보 역시 “이번 인권조례안 폐지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폭력이며 보편적 인권 신장을 바라는 충남도민들의 민의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양승조 예비후보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원칙은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보장돼야 함에도 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김용필 예비후보는 21일 아산시청 앞에서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에 동참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도의회에서도 인권조례 폐지를 강하게 요구한 바 있는 김 후보는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게 될까 우려 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인권조례의 존폐가 정치적 논리에 좌우될 운명을 맞게 되자 이를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천안시에 거주하는 K(43)씨는 “도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권조례가 정치적 목적과 이익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닌가 안타깝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난 객관적인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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