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17일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지 317일만인 오는 27일 마무리된다.
통상적으로 이날 재판도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 본인의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작년 4월 17일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지 317일만인 27일 마무리된다. [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2/2491_3146_2249.jpg)
핵심은 특검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 게 적절한지 재판부에 의견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부터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국선변호인들의 최후변론을 끝으로 116차례 재판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범인 최순실씨(62.구속기소)의 1심형량이 20년인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은 징역 20년 이상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구형량은 이보다 높게 나올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세윤부장판사)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에 적용된 혐의는 전체 박 전대통령의 21가지 혐의중 19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15가지는 최씨와 함께, 9가지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저지른 범죄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지난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마지막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 사건만 남았다.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 사건이므로 일치된 유무죄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당시 최씨 선고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72억 9427만원, 롯데그룹로부터 70억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보고 있음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운데 최씨 또는 안 전 수석과 공범이 아닌 혐의는 4개뿐이다.
최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넘겨주고(공무상 비밀누설) CJ그룹이 마음에 들지 않는 콘텐츠를 만들거나 지원한다며 이미경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협박(직권남용, 강요)한 것은 각각 정호성 전 비서관,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공범으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공범으로 최씨는 빠졌으나 김상률 전 교문수석·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함께 ‘나쁜 사람’으로 불렀던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에 대해 사직을 강요하게 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정부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문화예술계 인물이나 단체의 리스트를 만들어 지원금이 가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 사건 1·2심 재판부에서 모두 박 전 대통령이 공범임을 인정하긴 했지만, 박 전 대통령 재판부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해당 판결문들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되긴 했지만 각 재판부는 독립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가 내린 결론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사건은 공범인 조 전 수석에 대해 아직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첫 판단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