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유한국당 김모 의원을 제명조치하기로 의결했다.
![대전서구의회(의장 최치상)가 지난 9일 제240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폐회하는 모습[사진=대전서구의회 홈페이지]](/news/photo/201802/2509_3173_1330.jpg)
그는 지난 2016년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건물에서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상태다.
대전 서구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윤리특위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의결됐다.
김 의원은 이에따라 내달 16일 열리는 제2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구의회는 민주당 10명, 한국당 9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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