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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식구 감싸기' 판결 빈축
청주지법, '제식구 감싸기' 판결 빈축
  • 나지흠 기자
  • 승인 2018.02.27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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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음주사고 뺑소니…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법원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붙잡혔음에도 벌금 약식명령 처분을 내려지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주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법원 공무원 A(38)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청주지법과 청주지검[사진=연합뉴스]
청주지법과 청주지검[사진=연합뉴스]

청주지법 소속 행정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1분쯤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법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길가에 주차된 그랜저와 K5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후에도 운전을 멈추지 않고 달리다가 800m가량 떨어진 신호등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다행히 신호등 인근에는 지나던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 그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8%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가 초범인 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같은 법원의 판단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물리는 결정으로, 법조계에서는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법원 공무원이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도 일반사건처럼 약식명령을 내린 것은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청주시청 간부 공무원의 경우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된 일과 비교해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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