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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향해 거세지는 ‘인권조례 회생’ 압박
충남도의회 향해 거세지는 ‘인권조례 회생’ 압박
  •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 승인 2018.02.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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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재심의 촉구…전문가 토론회 "도의회 조례폐지, 반 헌법적" 
27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의 기자회견 모습.

안희정 충남지사가 도의회에 인권조례 폐지안 재의를 요구하자, 도의회를 향한 회생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먼저 인권단체의 재의 수용촉구가 이어졌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의장 최영애 서울 인권위원회 위원장, 이하 ‘전국협의회’)는 2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의 재의요구 수용과 인권조례 회생을 촉구했다.

전국협의회는 “인권조례는 충남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인권조례폐지안을 통과시킨 일은 전국 초유의 반인권적인 정치적 폭거”라며 ”특히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검토조차 없이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해 이번 인권조례폐지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어제 안희정 지사는 인권조례 폐지안 재의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겸허하게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도의회는 인권조례폐지안에 대한 도지사의 재의요구에 대해 지금이라도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고 재의요구를 수용하는 결단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국가위원회를 향해 “충남도에서 벌어진 인권조례폐지안 통과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지방정부의 인권조례를 결코 정치적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정치권은 인권조례를 더 강화시키고 주민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외쳤다.

앞서 26일 오후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안 지사의 재의요구를 환영했다.

이들은 “안 지사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연대와 지지의 마음을 보낸다”며 “지역 주민의 삶속에서 인권이 잘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필용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규범으로 ‘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의 요구에 따라 인권조례는 다시 도의회로 넘어갔다. 우리는 도의원들의 결정을 주목할 것”이라며 “도의원들은 ‘주민 인권 보호’ 의지와 능력을 보이길 바란다. 인권을 지킬 신념이 없는 사람들이 공직을 갖는 불행은 한 번이면 족하다”고 꼬집했다.

인권전문가 토론회…"인권조례 폐지 시도, 반 헌법적 행위" 

27일 오후에는 충남도 인권위원회(위원장 우주형)의 주관으로 27일 내포신도시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1층 대강당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 관련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주형 충남도 인권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병섭 상지대학교 법학부 교수와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영 천안여성의전화 대표가 발제자로 나섰다.

박병섭 교수는 ‘헌법과 인권조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면 인권보장 업무를 비롯한 지자체의 권한이 확장될 것”이라며 “이 때 인권조례는 지자체 인권보장 업무의 중요한 제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도의회가 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권보장 책무를 방기해 그 자체로 위헌일 뿐 아니라 지방분권 정신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이어 오동석 교수는 ‘인권조례 폐지 과정에서 드러난 차별과 혐오’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번 폐지 시도와 그 과정에서 헌법이 금지하는 차별과 혐오를 드러냈으며, 나아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함에도 그에 반하여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충남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주장을 앞세워 헌법의 본질에 속하는 인권을 부정하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김혜영 천안여성의전화 대표는 ‘차별 없는 사회와 충남인권조례’에 관한 발표에서 “충남도의 재의 요구에 따라 충남도의회는 좀 더 강화된 조건으로 인권조례의 운명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충남도의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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