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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공주출신 서울1번지 강남구청 신연희 청장, 왜 추락
충남공주출신 서울1번지 강남구청 신연희 청장, 왜 추락
  • [충청헤럴드=김광호 기자]
  • 승인 2018.02.28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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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공주 출신으로 서울의 1번지라는 강남구의 신연희 구청장이 28일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사진=연합뉴스]
충남공주 출신으로 서울의 1번지라는 강남구의 신연희 구청장이 28일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경찰이 신청한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를 받아들여 신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직원들에게 지급돼야 할 포상금 9,3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한 의료재단에 자신의 제부 P(66)씨의 취업을 청탁해 횡령과 직권남용을 한 혐의다.  

경찰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신 구청장이 빼돌린 돈은 정치인 후원금, 미용실비, 화장품 구입비 같은 공무와 전혀 무관한 일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전·현직 총무팀장 3명은 신 구청장이 공금을 횡령하는데 도움을 주고 비서실장은 신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빼돌린 돈을 사용한 것으로 결론냈다.

제부 P씨의 경우 의료재단 취업 특혜 말고도 자신의 빵집이 강남에 위치한 H백화점 계열 명품 아울렛에 수년간 특혜 입점한 의혹도 받고 있다.  

신 구청장 제부의 존재는 CBS노컷뉴스 보도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었다고 한다. 개인정보 확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특혜 당사자가 신 구청장의 제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신 구청장의 제부 P씨의 신원은 지난해 4월 신 구청장의 개인·친인척 비리 의혹을 취재 중인 기자가 박씨를 만나 해명을 요구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을 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확인됐다.   

충남공주 출신으로 서울의 1번지라는 강남구의 신연희 구청장이 28일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사진=연합뉴스]
충남공주 출신으로 서울의 1번지라는 강남구의 신연희 구청장이 28일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기자는 곧바로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지만, P씨는 택시를 타고 떠났다. 이후 수일 뒤 경찰에 출두한 P씨가 그때까지 부인해온 자신이 신 구청장의 제부라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경찰은 1년 동안 신 구청장과 그의 친인척 비리를 수사했다.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된 게 작년 4월인데, 경찰은 이보다 2개월 전인 같은 해 2월경부터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들어갔다.  

정치인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수사가 이어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경찰은 이번 수사에 애를 먹었다. 신 구청장 측이 강남구청의 공권력과 인맥을 총동원해 경찰 수사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대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수일 전에는 "검찰이 불구속 수사 방침을 세우고 수사 방해를 해 서울경찰청 수뇌부와 일선 수사팀이 내부적으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실제 경찰이 이달 초 신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은 보완을 지시하며 영장을 반려했고, 23일 법원에 영장이 청구되기까지 보름이 넘게 걸렸다.

그가 구속된 결정적인 사유는 '증거인멸'이라는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기 때문이다. 본인 형사사건 증거인멸 행위는 처벌할 수 없으나,구속 사유로는 유효하다.

때문에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가 신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면서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신 구청장은 자신의 범죄 혐의 증거가 다수 담긴 강남구청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를 통째를 삭제한다는 문서에 서명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다.

오후 6시 업무시간 이후에는 서버실에 2차례에 걸쳐 방문해 증거인멸 현장을 감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뒷얘기도 있다. 신 구청장이 증거인멸을 실행에 옮긴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 K씨와 함께 있는 모습은 CCTV에 그대로 찍혔다.  

CBS노컷뉴스가 지난해 8~9월 신 구청장의 증거인멸 관련 보도를 계속해서 내보내자 강남구청은 사실을 인정하기는커녕 협박성 보도자료로 압박했다.  

당시 보도자료에서 "CBS노컷뉴스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거인멸을 직접 실행한 K씨는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K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면서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

K씨는 지난 1월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이대해서도 "K씨와 독대 과정에서 보고를 받은 후 서버 삭제를 사전 결재해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는 죄책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향후 신 구청장에게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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