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될지 여부가 이번주 결정된다.
MB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윤석열)은 이번 주 초반 주요 수사를 매듭짓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중간 수사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하며, 문 총장의 '결심'이 서면 MB에게 소환 통보를 하게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문무일 검찰총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3/2595_3311_642.jpg)
MB소환은 이르면 3월 중순쯤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검찰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주 초반까지 MB가 연루된의혹의 수사를 정리한뒤 결과를 문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르면 5∼6일쯤 문 총장을 찾아가 수사경과를 보고하고 MB 조사 방식을 비롯한 향후 수사 계획에 관한 재가를 받을 계획이다
수사팀에서는 MB를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소환, 해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상납한 특수활동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등 MB의 뇌물수수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이르는 만큼 방문이나 서면조사보다는 소환조사해야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MB는 자동차 부품사 다스는 물론, 17대 대선 당시 논란이 된 도곡동 땅 등 다수의 차명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내렸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3/2595_3312_743.jpg)
검찰은 MB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MB를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규정 했다.
MB는 대통령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이 국정원에서 최소 17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MB를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하고 일찌감치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다.
또 MB 자신이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받는 과정에 국가기관을 개입하게 하고(직권남용),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 60여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는다.
검찰은 최소 100억원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스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의혹과 아들 이시형씨의 개인 회사에 다스가 일감이나 자금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 MB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검찰은 이외에도 ▲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22억원대 불법자금 제공 의혹 ▲ 김소남 전 국회의원의 4억원대 공천 헌금 의혹 ▲ 대보그룹의 수억원대 불법 자금 제공 의혹 ▲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의혹 ▲ 친·인척 명의 차명 재산 보유 의혹 등에 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문 총장이 MB 소환조사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수사팀은 조만간 MB 측에게 일정한 말미를 주고 소환 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는 작년 3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일주일 후인 3월 21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박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해 검찰 포토라인에 선 사례가 있다.
이런 가운데 수사팀 내부에서는 뇌물수수를 포함한 MB의 범죄 혐의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강경 기류가 감지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상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 진술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칠 경우에는 사건 관계자 회유 가능성 등 증거 인멸의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