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세종시를 비롯해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종시의원3명과 6개동을 늘리는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3/2645_3366_726.jpg)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 선거구 획정 시한(선거 6개월 전·지난해 12월 13일)을 훌쩍 넘긴 것은 물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3월 2일)보다도 늦게 지각처리됐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의 정수(13명→16명)를 늘리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의 상한(41명→43명)을 높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지역별로는 ▲대전 19명 ▲충남 38명▲충북 29명 ▲서울 100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인천 33명 ▲광주 20명 ▲울산 19명 ▲경기 129명 ▲강원 41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 등이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는 현행 2천898명에서 29명 늘어난 2천927명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전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등 30명이 충남 서산의 1·2선거구 일부 조정을 위해 발의한 공직선거법 수정안을 먼저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 5명(서종식·윤복남·김춘곤·원영섭·이금규) 선출안도 각각 가결됐다.
국회는 애초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2월 28일)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개정안이 지연 통과되면서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이날 열기로 합의했다.
◇세종시 의원 16명에 비례대표 2명포함 18명으로 늘어= 세종시 시의원 16명으로 늘어난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시)를 중심으로 최근 몇 년 새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반영한 조처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3/2645_3367_1139.jpg)
세종시 지방공무원 정수 등 자치조직권 강화와 시의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원을 현행 13명(비례 2명 포함 15명)에서 16명(비례 2명 포함 18명)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애초 개정안에는 시의원 정수를 19명(비례 3명 포함 22명)으로 규정했으나, 다른 광역의회 사정 등을 고려해 숫자가 다소 줄었다.
현재 세종시 인구는 29만여명으로 2014년 말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행정동이 6개가 새로 생기는 등 여건도 크게 변했다.
이 때문에 시의원 정수도 자연스럽게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의원 정수가 조정되면서 선거구 획정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선관위 "선거구 바뀐 예비후보, 법 시행후 열흘 내 재선택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바뀌는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도의원 예비후보자는 개정된 선거법 시행일로부터 열흘 내에, 자치구·시의원 예비후보자는 해당 시·도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로부터 열흘 안으로 신고를 끝내야 한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3/2645_3368_1652.jpg)
새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에 있는 경우에는 법 또는 조례 시행일 후 20일까지 사무소를 해당 선거구로 이전하고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시·도의회는 법 시행일 후 12일까지 자치구·시·군의회 선거구 획정 조례 의결을 부탁한다"며 "기한 내 조례가 의결되지 않으면 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늑장 처리'로 인한 예비후보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선거구 선택, 선거비용제한액 재공고 등 변경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각급 선관위에 시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