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하주실업이 본계약체결 협상기한이 종료일인 8일까지로 계약체결이 안되면 무산가능성이 높다.
![대전유석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의 우선협상자인 (주)하주실업이 제출한 유성터미널 조감도[대전도시공사제공]](/news/photo/201803/2689_3445_252.jpg)
8일 오전 8시 현재까지 하주실업은 입정기업으로 함께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던 롯데가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지 않아 대전도시공사에 롯데의 사업참여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또한 하주실업은 7일 오후까지 롯데의 사업참여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물론 협약체결과 관련해 공사에 별다른 통보가 없는 상태다.
대전도시공사는 하주실업과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 달 26일까지 본계약체결을 위한 우선협상을 벌였으며, 본계약체결일인 지난달 말 하주실업 측의 협상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8일까지 열흘간 기한을 늘렸다.
![대전유석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의 우선협상자인 (주)하주실업이 제출한 유성터미널 조감도[대전도시공사제공]](/news/photo/201803/2689_3446_325.jpg)
하주실업의 협상기한 연기 요청의 이유는 유성복합터미널내 입정기업인 롯데그룹 측의 변화때문이다. 롯데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신동빈 회장의 법정구속이라는 변수가 생겨 사업참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하주실업은 신동빈 회장 구속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협상기한 연장을 요청했었다.
이바람에 대전도시공사가 난처하게 됐다.
대전도시공사는 하주실업의 기한연기 요청을 수용하면서 소송전을 방지하기 위해 공문으로 '롯데쇼핑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확약서를 제출받지 못하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약속을 둔 상태다.
이에 따라 8일까지 하주실업이 롯데의 사업 참여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또 다시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받아들일지 아니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2순위 협상대상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HI)와 협상에 들어가게 될지 고민해야한다.
![대전도시공사[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3/2689_3447_423.jpg)
후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일은 협상대상자 통보일로부터 60일 동안이고, '필요한 경우 협의해 1회에 한해 10일의 범위 내에서 사업협약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공모지침에 따라 10일 연장이 가능해 최대 5월 17일까지 협상이 진행된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한 매체와의 취재에서 "협상 연장기간동안 하주실업이 롯데와의 면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아직까지 확약서 제출에 관해선 통보받은 바 없다"면서 "내일까지 확약서 제출을 하지 못하면 곧바로 후순위 업체와 협상을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