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임제에서 연임제로 선회
문재인 대통령에게 13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보고한 정부의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있어도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는 없었다.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3/2776_3569_5622.jpg)
단지 수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데 골격만 잡았다.
▶21일 개헌안 발의= 보고받은 자문특위의 개헌안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 지은 뒤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자문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받는 데 합의된 내용은 단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올라올 것"이라며 "그것으로 최종적인 대통령안을 만들어 발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21일 발의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지방선거 투표일로부터 역산했을 때 늦어도 이날에는 발의해야 충분한 숙의를 거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가운데는 장하성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3/2776_3568_5427.jpg)
▶'세종시=행정수도' 초안에 없어=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정부안 개헌 초안에 수도조항 신설을 넣기로 했으나, 헌법에서 직접 수도를 규정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위임할 방침이다.
때문에 세종·충청인과 각계에서 요구한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는 배제된 것이다.
자문특위가 내놓은 법률위임안은 정부의 안이므로 여야 합의에 따라 개헌안이 나오면 국회안이 반영되고, 또한 관습헌법에 얽매이지 않고 법률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할 수는 있다.
정부부처 3분의 2가 이미 이전했고, 정부 세종 3청사도 계획 중인 만큼 세종시가 아닌 다른 지역을 행정수도로 정할 가능성은 물론 없다.
충청권 한 헌법학자는 이와 관련해 충청헤럴드와의 통화에서 "오늘(13일) 문대통령에게 보고될 자문특위가 이 방안을 택한 이유는 국회 의석수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면 된다"면서 "왜냐면 자유한국당이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입장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행정수도 개헌이 국회 3분의 2이상 찬성표를 얻는 것이 미지수이기에 이런 선택을 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법률은 국회 절반 이상 동의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세종시=행정수도' 조항을 개헌안에 명문화 시키지 않고 일반법에 포함해 추진하는 것이 수월하기에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안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계획도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초 개헌당론에 제3조(영토)와 제4조(남북통일) 사이에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라는 내용을 넣기로 확정했으나 정부안은 이와달리 법률위임을 택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형태 또는 권력구조= 한편 자문특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거친 정부의 개헌안에서 큰 쟁점인 정부의 형태를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변경했다. 당초에는 4년 '중임(重任)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連任)제'로 선회한 것이다.
대통령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뒤 치르는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다. 연임제는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만 수행할 수 있지만 대선에서 패배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청와대는 12일 이와관련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내놓는다면 자문특위가 마련한 정부안은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 역시 앞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와 협의할 개헌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뒤 한국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여야가 합의해 개헌안을 만들면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