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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시·군의회 선거구획정 놓고 ‘몸살’ 
충남도, 시·군의회 선거구획정 놓고 ‘몸살’ 
  •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 승인 2018.03.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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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조정위 앞두고 금산·서천·청양·태안 정수 감소 ‘반발’
3석 늘은 천안시의회도 “표 등가성 원칙 어긋나” 재조정 촉구 
13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금산·서천·청양·태안군 의회 관계자들이 충남도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충남도가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을 앞두고 몸살을 앓고 있다. 충남 전체 기초의원 정수는 정해져 있는 가운데, 시·군별로 자신들의 정수 지키기에 나서면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사 보강 오후 3시 10분]

13일 충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조정안에 따르면, 도내 의원 정수는 현행 169명에서 171명으로 2명 늘었고 천안시 2명 증원 외 다른 시·군은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2차 조정안에서 천안·공주·아산·당진·홍성 등 5곳은 의석수가 늘은 반면 청양·금산·서천·태안 등 4곳은 의석수가 줄었다. 나머지 시·군은 현행대로 동결됐다.  

구체적으로 천안시 3명, 공주시 1명, 아산시 1명, 당진시 1명, 홍성군 1명 등 5개 시·군에서 7명이 증원됐고 금산군 1명, 서천군 2명, 청양군 1명, 태안군 1명 등 4개 군에서는 5명이 감소했다.

이에 이날 금산·서천·청양·태안군 의회 관계자 50여 명은 충남도청을 항의방문하고 ‘충남도 의회의원 지역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조정안 철회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정수 감축 4개 군 의회…“농촌지역 민주주의 훼손” 

이들은 “국회의 ‘공직선거법’ 늑장 개정으로 야기된 충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은 지역의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대도시 위주의 선거구 가속화를 더욱 부추긴다”며 “시·군간 균형발전을 역행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또 “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만을 적용한 것으로, 이는 도시화된 지역에만 유리한 산정 기준”이라며 “이외에도 시·군의원 1인당 지역구 평균면적, 교통여건 등의 비율을 포함해 정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 분권을 헌법에 담으려는 시대적 흐름에 비춰볼 때 오히려 농촌지역 주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선거구 조정으로 4년간 준비한 시험과목을 시험 전날에 바꿔버린 것과 같은 황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민주주의의 선진모델로 삼는 미국의 50개 주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원정수는 최소 11명부터 최고 15명까지인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의원정수를 축소하는 충남도 선거구획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4개 군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열리는 도청 3층에서 금산·서천·청양·태안군 의회 관계자들이 청원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천안시의회, 선거구 인구 부여와 ‘8배’ 차이

하지만 정수가 3석 늘은 천안시의회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천안시의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선거구획정위가 여전히 표 등가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차 조정안을 내놓으면서 도민의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또 다시 직면했다”고 반발했다.

천안시의회는 우선 최소정수 우선배정방식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현재는 기초의원 총 정수 171명 가운데 시·군별 최소정수 105명을 일괄배분 후 잔여 정수를 인구·읍면동 비율을 적용해 배정한다.

이로 인해 천안·아산의 경우 인구수 비율에 비해 의원정수 비율이 각각 -51.04%, -36.44%가 될 만큼 현저하게 적지만, 부여군(+97.32%), 예산군(+69.73%), 보령시(+44.1%) 등은 의원정수비율이 인구수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는 주장이다. 

또 천안·아산의 모든 선거구는 의원 1인당 주민 수 2만 명 이상으로 최소 선거구인 부여군 2선거구의 4배에 달하고 있으며, 천안시 5선거구는 인구수 8만 명, 의원1인당 주민수 4만 명으로 부여군 2선거구의 8배에 육박하고 있다.

천안시의회는 “국민의 투표가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인구편차 최소화를 통한 표의 등가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헌법 재판소의 선언은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라며 “충남도 획정위원회는 표 등가성을 보장하는 조정안을 도출해내는 합리적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금산·서천·청양·태안군 의회 관계자들의 집단 반발로 회의 개최에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2차 조정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이번 최종안은 오는 15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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