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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4일 중앙지검 소환 조사... 어떤조사 받을까.
MB, 14일 중앙지검 소환 조사... 어떤조사 받을까.
  • [충청헤럴드=김광호 기자]
  • 승인 2018.03.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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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전 대통령(77)이 14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는다.[사진=연합뉴스]
이명박(MB) 전 대통령(77)이 14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는다.[사진=연합뉴스]

MB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과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한동훈 3차장검사(45·27기)가 10층 조사실을 직접 둘러보며 막바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MB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헌정사상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번 째다.

그의 조사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1001호에서 진행되며 특수2부 송경호 부장검사(48·29기)와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 부장검사(48·29기)가 나눠 직접 신문한다.

윤 지검장과 한 차장검사는 조사실 밖에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다.

MB 조사는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2명이 조사를 담당하며, 수사관 1명은 별도의 책상에서 이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배석한다.

MB측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 뒤에 따로 마려된 자리에서 조사를 돕는다. 조사실 안에는 탁자와 소파도 있어 조사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다. 1001호 바로 옆에 위치한 1002호 휴게실에는 응급용 침대와 책상, 소파 등이 준비해 뒀다.

조사에 직접 입회하지 않은 변호인들은 10층 내 별도 공간에서 대기한다. 그 옆방과 건너편에는 경호원 대기실이 위치한다.

MB는 그간의 입장대로 대부분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MB는 "내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며 혐의 소명과 관련해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MB가 조사를 받는 14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출입은 전면 통제된다. 출입기자 역시 사전에 허가받은 한정된 인원만 출입이 가능하다.

MB가 검찰에 출두하는 포토라인에는 사전에 '근접취재'를 허가받은 취재진만이 들어갈 수 있다.

취재진 역시 신분증과 비표를 교환하고 소지품 검사와 가방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 직원을 포함해 이날 청사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한 신분확인이 이뤄진다.

MB는 14일 오전 9시를 전후해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미리 준비된 경호차량을 이용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호처, 경찰은 출석 상황을 대비해 동선과 출발시간 등을 사전에 협의를 마쳤다.

당일 MB자택에서부터 검찰 출석까지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행한다. 
MB는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게 된다. 김두우 전 홍보수석은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고 들어가실 것"이라며 "검찰 조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 있었던 일에 대해 있는 사실대로 답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는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판사출신 강훈 변호사(64·14기)와 법무법인 바른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는 피영현 변호사(48·33기), 김병철 변호사(43·39기) 세 명이 입회한다.

이날 경찰은 8개 중대 640여명의 경력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 출석 당시에는 24개 중대 1920명의 경찰이 투입됐다

▶어떤 내용 조사= 가장 쟁점이 되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MB는 "다스는 형님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고 주장할 방침이다.

MB는 검찰이 다스 관련자의 진술이나 정황 증거로 자신을 실소유주로 몰아가고 있다며 "무슨 차명지분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획재정부 보유분 19.91%를 제외한 나머지 80.09%가 모두 MB의 차명 재산이라고 의심한다.

이명박(MB) 전 대통령(77)이 14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는다.[일러스트=연합뉴스]
이명박(MB) 전 대통령(77)이 14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는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이상은 회장의 다스 지분 확보에 쓰인 도곡동 땅 매각 자금 중 일부가 MB측에 흘러들어 간 데 대해서도 MB는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매각 금액 약 150억원 중 40억원이 MB 논현동 사저 수리비로 쓰인 사실을 확인했으나 MB는 "형·동생 사이에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150억원 중 10억원 가량을 MB아들 이시형씨가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이상은 회장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 이유를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구상이다.

500만 달러(약 60억원)에 달하는 다스의 미국 로펌 비용을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MB는 "수사 과정에서 처음 들은 일"이라는 취지로 부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MB는 그간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 김석한 변호사를 청와대에서 면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얘기만 나눴을 뿐 다스 관련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밝혀 왔다.

검찰은 로펌 비용 대납에 관여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MB측으로부터 대납 요구를 받았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의 개입 정황을 캐묻겠다는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한 계기가 된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MB는 검찰 주장과 달리 수수자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선을 긋는다.

MB 측 관계자는 "검찰 수사 내용을 봐도 김 전 기획관 등이 받은 특활비는 이 전 대통령을 거쳐 간 적이 없다"며 "관련자의 진술만을 갖고 이 같은 현금 흐름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MB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성동조선, ABC 상사, 대보그룹, 김소남 전 의원 등 민간 부문에서 2007년 대선자금 등 뇌물을 받은 의혹을 의심하고 있으나 MB가 이 역시 부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자금의 '통로'로 지목된 형 이상득 전 의원은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동생 이 전 대통령과는 무관한 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이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지만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그러나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의 수수 행위의 뒤에 이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공무원이 될 자'에게 해당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전수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아직 넉넉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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