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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1시간 조사 후 귀가…檢구속영장 검토
MB, 21시간 조사 후 귀가…檢구속영장 검토
  • [충청헤럴드=배태호 기자]
  • 승인 2018.03.1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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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비자금조성 등의 혐의로 밤샘조사를 받은 이명박(77.MB) 전 대통령이 21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15일 아침 6시25분 쯤 귀가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진술 내용과 그간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뇌물수수와 비자금조성등의 혐의로 밤샘조사를 받은  이명박(77.MB) 전 대통령이 21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15일 아침 6시25분 쯤 귀가했다.[사진=연합뉴스]
뇌물수수와 비자금조성 등의 혐의로 밤샘조사를 받은 이명박(77.MB) 전 대통령이 21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15일 아침 6시25분 쯤 귀가했다.[사진=연합뉴스]

전날 오전 9시 22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9시 45분부터 조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 25분 검찰청사를 나와 준비된 차를 타고 21시간만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를 나서며 뇌물수수 및 다스 실소유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차에 올라탔다.

 출석 때처럼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오랜 시간 조사로 지친 기색이 묻어났다.

 이 전 대통령은 오전 6시 33분쯤 자택에 도착해서도 차량에 탄 채 집안으로 이동, 대기하던 취재진에 아무런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다.

▶조사시간= 장시간 이어진 검찰 피의자 신문 절차는 14일 자정 무렵에 종료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자신의 진술 내용이 담긴 조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데 6시간 넘게 시간이 걸렸다. 조사에 14시간 40분가량, 조서 열람에 6시간 반 가량이 쓰였다.

이 전 대통령은 조사에 입회한 강훈 변호사 등 변호인 4명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서에 적힌 답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일부 내용은 진술 취지와 다르다면서 수정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받은 조사 시간은 작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때의 21시간 30분과 비슷한 수준이다.

뇌물수수와 비자금조성등의 혐의로 밤샘조사를 받은  이명박(77.MB) 전 대통령이 21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15일 아침 6시25분 쯤 귀가하기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뇌물수수와 비자금조성 등의 혐의로 밤샘조사를 받은 이명박(77.MB) 전 대통령이 21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15일 아침 6시25분 쯤 귀가하기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사내용=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의혹과 관련해 20여개 안팎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60억원(500만 달러) ▲국가정보원 상납 특별활동비 17억5천만원 등에 관한 뇌물 혐의와 관련해 자신은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어 ▲자동차 부품사 다스와 관련한 비자금 조성 ▲다스 소송 공무원 동원 ▲대통령 기록물 다스 창고 유출 등 의혹과 관련, "전혀 모르는 일이고 설령 그런 일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외에 국정원 특활비나 불법 전용한 청와대 예산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혐의 등 다른 의혹 전반에 관해서도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했다.

▶검찰 입장= 검찰은 그러나 그간 수사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다수의 핵심 인물들의 진술을 확보했고, 다스 '비밀창고'에 보관된 서류 등 다수의 결정적 물증들을 확보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금주 중 이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 등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 및 기소 시점 등 향후 수사 계획에 관한 재가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뇌물수수 혐의액만 100억원을 넘어 사안이 중대하고, 이 전 대통령이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진술로 일관하며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원칙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수사 상대라는 특수성, 박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어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되면 두 명의 대통령이 한꺼번에 영어의 몸이 된다는 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방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 등까지 고려한다면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신병처리 결정 과정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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