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최종 획정안이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본보 14일자 <충남도 선거구획정안, 도의회 상임위서 ‘제동’> 보도)된 가운데, 기초의원 정수 조정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의회 의원들은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의 선거구획정안 부결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4개 군의회 의석수가 천안시의 로비로 줄어든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획정위의 1차안은 현행 169명에서 171명으로 늘어난 총원 2명을 천안에 배정키로 했지만, 2차안은 금산 1명, 서천 2명, 청양 1명, 태안 1명 등 4개 시군에서 5명을 감축하고 천안 3명, 공주 1명, 아산 1명, 당진 1명, 홍성 1명 등 5개 시·군에서 7명이 증원됐다.
이에 대해 이들은 “시·군별 인구비율과 읍면동 비율만 산정해 조정한 것은 도시화 된 지역에만 유리한 산정이며, 의원 1인당 지역구 평균면적, 교통여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도의회 행자위 심의에서 외부인사의 로비, 획정위 위원의 특정지역 편중, 시·군의견 무시 등 석연찮은 의문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획정위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1차안은 인구와 읍면동 비율을 5:5로 확정했지만, 2차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사퇴하고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후 인구비례와 읍면동 비율이 6:4로 조정됐고, 변경된 2차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획정위 위원장과의 전화통화에서 갑자기 위원들이 의결을 번복해 본인은 사퇴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사전에 위원회 명단이 유출돼 외부인사의 로비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의문을 던졌다.
도의회 행자위 역시 선거구획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획정위 위원 11명 중 천안시 인사 7명 편중 ▲인구비례·읍면동 비율 5:5→6:4 변경이유 불분명 ▲객관적 데이터 부족 등 획정위의 중립성을 의심하는 정황을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 4개군 의회는 지역주민의 공무담임권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획정위 위원들에게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제 중앙선관위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현행 선거구가 유지되도록 끝까지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