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검사장 윤석렬)은 110억원대 뇌물·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등 혐의로 이명박(77. MB)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는 MB가 지난 14일 소환 조사를 받은뒤 닷새 만이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윤석렬)은 110억원대 뇌물·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등 혐의로 이명박(77. MB)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1일 밤이 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3/2896_3718_586.jpg)
영장 청구서는 207쪽, 검찰이 별도로 낸 의견서는 1천쪽이 넘는다.
검찰은 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영장에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MB에게는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12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됐다.
국가정보원에서 모두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일 특활비 4억원을 수수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MB를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종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검찰은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각각 받은 10억원과 5천만원의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추가로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MB는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0만 달러(약 70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 액수는 110억원대에 달한다.

MB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도 있다.
검찰은 실소유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다스의 실제 주인이 MB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다스는 MB 것'이라는 내용을 적시했다. 영장에는 MB는 다스를 제외하고도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MB가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고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시나리오를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포함했다.
검찰은 MB 의 뇌물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MB가 객관적인 물증에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관계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종범인 김 전 기획관 등 핵심 측근들이 구속돼 MB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도 부인하는 데다 특검 이래 그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증거인멸 말 맞추기가 계속된 점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며 "범행의 최종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 혐의와 비교해 양과 질이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통상적인 미체포 피의자 심사 일정에 준해 이르면 21일 열릴 전망이다. 다만 사건 관련 수사기록이 방대해 일정이 하루나 이틀 늦게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영장심사에서는 MB를 다스의 실소유주로 볼 수 있는지, 국정원 특활비 등 뇌물로 의심되는 자금이 오간 사실을 MB가 옛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MB는 14일 검찰 조사 때 국정원 10만 달러 수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또 여러 혐의 구성의 전제조건이 되는 다스의 실소유 의혹도 강하게 부인해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증거로 충분히 MB 측을 압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사건일수록 통상적 부패 사건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MB 측 관계자는 "검찰이 혐의는 벌려 놓았지만 사실 말밖에 없다"며 "대응할 만한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