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한 천안시의장 “전체의견 아님에도 전체 이름 도용” 반발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남일 서천군의회 의장, 이하 협의회)가 허위 공문 논란에 휩싸였다. 15개 시군의회 의장들의 의견이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협의회 명의의 공문으로 보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협의회와 천안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협의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충남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의원정수 확정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6.13 지방총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충남도 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불합리한 시·군별 의원정수 획정안을 부결한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합리적 의결사항에 대해 적극 동감·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획정안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기에 의견을 제출하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번 의견서 제출이 회원인 15개 시·군의회 의장들과 협의 없이 이뤄졌다는 점. 충남도의 획정안에서 정수가 줄어든 서천군·금산군·청양군·태안군의회 4곳의 의장만 합의한 내용이었지만 이를 협의회 이름의 공문으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천안시의회 전종한 의장은 “아산시 등 타 시·군의회에 확인한 결과 협의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마치 15개 시·군 의장들이 모두 의견을 모은 것처럼 공문을 발송했다”며 “충남도의 획정안에서 의원정수가 줄어든 4곳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어느 기관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위치에서 이 같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되느냐”고 지적했다.
전 의장은 또 “사실 충남도 선거구획정안 조정 과정에서 4개 군의회에서 천안시의 로비의혹을 제기한 것도 알고 있다. 거기에 이번 일까지 터지니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었다”며 “우리는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뿐인데 확대해석하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했다”고 불쾌해 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의 수장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점에 경각심을 던져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법적 대응까지 검토할 생각”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협의회 관계자는 “천안시의회 반발로 기존 공문을 취소하고 4개 군의회의 이름으로 공문을 다시 발송했다”며 “기존 공문도 이름은 협의회로 돼있지만 의견서 내용에는 4개 군의회만 발의한 것으로 돼있다. 획정안의 불합리성은 공통된 사안이라고 판단해, 불합리한 획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협의회의 이름을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