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은 이명박(77.MB) 전 대통령이 오는 22일 오전10시30분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 심사)을 진행하기로 최종확정했다.
때문에 뇌물수수와 다스 비자금 등 핵심 혐의들을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불가피해 보이나,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앙지법은 이명박(77.MB) 전 대통령이 오는 22일 오전10시30분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 심사)을 진행하기로 최종확정했다.[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3/2912_3735_365.jpg)
검찰이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통상적으로 형사사건은 이틀만에 심사하지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하루의 시간을 더 준 셈이다.
검찰의견서만 1천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많고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을 종합 고려할 때, 법원도 그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1년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역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사흘 뒤 구속전 피의자심문이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 구속 심사는 박범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뤄진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법원 정기 인사때 새로 부임한 영장전담 판사로, 최근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구속했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의 논의 끝에 영장심사를 포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직접 심문대신 서류 심사 만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 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같은 결정에 대한 속내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동안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자 표적수사로 규정하며 강하게 불만을 나타내온 데 따른 결단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시각에 맞춰 검찰청사에 나와 대기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논현동 자택에 머물며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사유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하면 이 전 대통령은 즉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 여부는 23일 새벽녘 무렵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인에 대한 심문이 생략되는 만큼, 결과가 조금 일찍 나올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