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13만원씩 보조를 받게된다.
또 해고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 경비·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9일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모두 2조9천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내년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정자금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해당되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천530원) 부족분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해고 가능성 큰 만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를 비롯해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보조금을 받을 수있다.
보조금 지원방법은 현금 입금이나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등 2가지가 있다.
이와관련,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착수했다.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의 90%까지 보조해준다.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신규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 줄인다.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1.2배를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해당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해준다.
정부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등 4대보험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면서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