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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미만 사업장, 내년부터 1인 월 13만원씩 보조
30명 미만 사업장, 내년부터 1인 월 13만원씩 보조
  • [충청헤럴드=박상민 기자]
  • 승인 2017.11.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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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능성 높은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은 30명이상도 가능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13만원씩 보조를 받게된다.

​또 해고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 경비·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8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4회 KTB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홈페이지캡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8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4회 KTB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홈페이지캡쳐]

정부는 9일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모두 2조9천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내년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정자금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해당되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천530원) 부족분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해고 가능성 큰 만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를 비롯해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보조금을 받을 수있다.​

보조금 지원방법은 현금 입금이나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등 2가지가 있다.

이와관련,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착수했다.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의 90%까지 보조해준다.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신규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 줄인다.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1.2배를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해당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해준다.

정부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등 4대보험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면서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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