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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국회가 책임져야"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국회가 책임져야"
  • [충청헤럴드=한내국 기자]
  • 승인 2018.03.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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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수도 법률위임은 갈등과 정쟁만 재현"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맹일관 최정수, 이하 대책위)가 정부발표 개헌안과 관련 "개헌안 수도조항중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문안선택은 또 다른 갈등과 정쟁만 초래한다며 반발했다.

21일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는 더 이상의 공방과 논란은 시간낭비이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는 희망고문의 연장일 뿐"이라며 "‘법률 위임’이라는 하책으로 쉽게 가려다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국가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 위임’은 필연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유발한다"고 적시하고 "기존 수도권의 반발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다른 도시가 수도 논쟁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어 수도 지정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잦은 수도 변경의 요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논의가 지역 간 갈등양상으로 나타날 경우, 법률 개정을 통해 수도 이전에 관한 소모적인 국민적 논쟁을 유발하고, 국민 간의 상호 불신과 충돌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개헌안의 국회통과와 관련 "헌법에 따라 개헌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참여하고 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에서 통과하기 어렵다"면서 "여야 합의에 의해 개헌안 발의가 될 경우 정부 개헌안은 자동 철회되는 것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운명도 국회의 결정에 달려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할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관철시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강고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시키고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으로 가는 상생의 길이자 유일한 해법"이라며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려 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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