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와대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법률위임 맞다"
세종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세종=행정수도 개헌 명시' 주장과 관련 청와대의 '법률로 명시' 개헌제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논평을 통해 '법률위임이 맞다'고 주장했다.
21일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청와대가 21일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을 신설한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부분' 헌법개정안 공개와 관련 개헌으로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헌법에 포함되면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헌법재판소의 2004년 관습헌법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이 대단히 어려운 헌법으로 수도를 규정하면 행정수도 필요성 등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에 위임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라며 "국회는 법률로 수도를 정할 의무가 생기고, 대전‧충청의 염원에 따라 행정수도 세종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또 "대통령 개헌안이 ‘행정수도 세종’을 구현하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한다"면서 "행정수도 세종과 경제·대외수도 서울이 상생적으로 절충되어 수도권주민과 국회의원 설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세종’은 시대정신"이라며 "‘행정수도 세종’이 상징하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최고 국가발전 전략인 만큼 대전‧충청의 민심을 받들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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