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신입 행원을 뽑는 서류 심사에서 수백명의 남성지원자들에게만 점수를 올려준 사실이 드러나 인사팀장이 구속됐다.
21일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여성을 덜 뽑기 위해 남성지원자에게 점수를 올려준 사실이 드러나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이런 성차별이 남녀고용 평등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담당자들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이 신입 행원을 뽑는 서류 심사에서 수백명의 남성지원자들에게만 점수를 올려준 사실이 드러나 인사팀장이 구속됐다.[사진=SBS8 뉴스켑처]](/news/photo/201803/2953_3783_946.jpg)
보도에 의하면 "KB국민은행이 대졸 신입 공채에서 남성 지원자 점수만 임의로 올려 준 것은 2015년 상·하반기와 2016년 하반기"이며 "1차 서류전형 심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각 공채 때마다 100여 명씩, 모두 합쳐 300명이 넘는 남자 지원자들의 점수를 무더기로 올렸다"고 전했다.
이어 "그 결과 여성 지원자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이 가운데 일부는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면서 "금감원이 의뢰한 채용 비리를 검찰이 수사하면서 새롭게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검찰은 지난 6일 업무방해 혐의와 함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오 모 인사팀장을 구속했다"면서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남녀를 차별해 채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또 " 이번 주 안으로 인사팀장 오 씨를 구속기소 하고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채용 비리 수사에 대해서도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이는 "기업이 남자만 뽑는다는 모집 공고를 내거나 신체적인 특징을 이유로 탈락시켜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해 기소되는 사례는 처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