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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銀, 여성 덜 뽑기위해 '성차별채용' 첫 처벌…인사팀장 구속
KB국민銀, 여성 덜 뽑기위해 '성차별채용' 첫 처벌…인사팀장 구속
  • [충청헤럴드=김광호 기자]
  • 승인 2018.03.2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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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신입 행원을 뽑는 서류 심사에서 수백명의 남성지원자들에게만 점수를 올려준 사실이 드러나 인사팀장이 구속됐다.

21일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여성을 덜 뽑기 위해 남성지원자에게 점수를 올려준 사실이 드러나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이런 성차별이 남녀고용 평등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담당자들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이 신입 행원을 뽑는 서류 심사에서 수백명의 남성지원자들에게만 점수를 올려준 사실이 드러나 인사팀장이 구속됐다.[사진=SBS8 뉴스켑처]
KB국민은행이 신입 행원을 뽑는 서류 심사에서 수백명의 남성지원자들에게만 점수를 올려준 사실이 드러나 인사팀장이 구속됐다.[사진=SBS8 뉴스켑처]

보도에 의하면 "KB국민은행이 대졸 신입 공채에서 남성 지원자 점수만 임의로 올려 준 것은 2015년 상·하반기와 2016년 하반기"이며 "1차 서류전형 심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각 공채 때마다 100여 명씩, 모두 합쳐 300명이 넘는 남자 지원자들의 점수를 무더기로 올렸다"고 전했다.

이어 "그 결과 여성 지원자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이 가운데 일부는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면서 "금감원이 의뢰한 채용 비리를 검찰이 수사하면서 새롭게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검찰은 지난 6일 업무방해 혐의와 함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오 모 인사팀장을 구속했다"면서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남녀를 차별해 채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또 " 이번 주 안으로 인사팀장 오 씨를 구속기소 하고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채용 비리 수사에 대해서도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이는 "기업이 남자만 뽑는다는 모집 공고를 내거나 신체적인 특징을 이유로 탈락시켜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해 기소되는 사례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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