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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여부, 이르면 22일 밤 판단…법원, 서류심사로 결정
MB 구속여부, 이르면 22일 밤 판단…법원, 서류심사로 결정
  • [충청헤럴드=나지흠 기자]
  • 승인 2018.03.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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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청구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서류 심사만으로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검찰이 청구한 영장청구서류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밤샘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밤샘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을 검토, 구속 필요성을 따져 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해 심문을 진행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을 통보해 옴에 따라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심문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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