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양대 노조 중 하나인 KBS노동조합(위원장 이현진, 이하 1노조)이 오는 10일 오전 0시부로 파업을 접는다. 그러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 이하 2노조)는 1노조와 달리 파업을 지속하기로해 양 노조간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1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기로한 것은 고대영 사장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여부에 따라 사퇴의 뜻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1노조 집행부는 8일 "고대영 사장과 직접 면담을 가졌다"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사장직에서 용퇴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1노조 집행부는 "(우리의 사퇴요구에)고 사장이 '국회에서 방송독립을 보장할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말해 파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10일 오전 0시 부로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앞으로 정치권을 상대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BS 1노조는 행정·기술직 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조합원 수는 2,000여명이다.
반면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을 중심으로 1,900여명의 조합원이 활동하는 2노조는 1노조와 무관하게 파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성재호 2노조 본부장은 "현재 방송법 개정안을 통한 경영진 교체는 야3당이 주장하는 것과 같다"며 "(1노조가) 고 사장의 운명을 왜 국회에 떠미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고 사장 퇴진과 방송법은 별개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개정은 이뤄져야 하지만 적폐 사장을 우리 손으로 쫓아내지 못하면 더이상 개혁을 할 수 없다"며 "정치권에 기대려하지 말고 다시 돌아와 고대영 퇴진과 KBS 정상화의 길에 함께하자"고 1노조에 촉구했다.
2노조는 기존 이사회가 개편된 뒤 고대영 사장이 퇴진할 때까지 더욱 강하게 파업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여야 비율 7:6 완화 △중립적인 사장추천위원회 마련 △사장 선임 시 특별다수제(전체 2/3 이사들의 찬성이 있을 때 가결) 도입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법으로 지난해 7월 발의됐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언제 통과될지 미지수다.
개정안은 발의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야당이 되자 입장이 바뀌어 '방송법 개정'을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지난 2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에대해 "야3당의 주장은 단지 당리당략을 위한 야합일 뿐"이라며 "공영방송 정상화를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강력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