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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전두환.노태우.박근혜에이어 네번 째
MB 구속...전두환.노태우.박근혜에이어 네번 째
  • [충청헤럴드=박상민 기자]
  • 승인 2018.03.2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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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의 많은 부분 소명과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염려"
-이 전 대통령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2일 저녁 발부됐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하던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2일 저녁 발부, 곧바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사진=충청헤럴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2일 저녁 발부, 곧바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사진=충청헤럴드]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것은 전두환ㆍ노태우ㆍ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저녁 영장발부 이유와 관련,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 중앙지법 영장담당 박범석 부장판사[사진=충청헤럴드]
서울 중앙지법 영장담당 박범석 부장판사 [사진=충청헤럴드]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검찰이 영장에 적시된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뇌물 및 비자금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이 전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서류만으로 영장 발부 적절성을 심사했다.

구속영장 발부되자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이 전 대통령을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압송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전과 대통령 임기 중에 110억원대 뇌물을 받고(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자동차 시트 제조회사인 다스(DAS)의 회삿돈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검찰 조사 마치고 차량 탑승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검찰 조사 마치고 차량 탑승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또한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을 다스의 해외 소송에 개입하도록 하고(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기소) 전까지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남은 구속수사 기간 동안 일단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6개 죄명, 18개 범죄사실)와 관련된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받은 의혹이 있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억원, 김진모 전 비서관이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5,000만원의 특활비 등이 추가 수사 대상이다.

여기에 청와대가 예산 8억원을 전용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추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영포빌딩에서 정치인 사찰 등 권력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문건이 다수 발견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검찰이 광범위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은 구속 만기인 4월 10일쯤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6월 지방선거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검찰이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순으로 기소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향후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구치소에 찾아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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