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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26일 영장실질심사.
검찰,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26일 영장실질심사.
  • [충청헤럴드=이성철 기자]
  • 승인 2018.03.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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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독자 간음' 혐의

검찰이 자신의 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54)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6일쯤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자신의 정무비서 등을 성폭행의혹에 싸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54)에대해 23일  구속영장이 청구했다.[사진=충청헤럴드]
검찰이 자신의 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54)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충청헤럴드]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안 전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33)씨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영장청구 배경에 대해 안 전 지사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과 과거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도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해외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 5일 폭로했고, 이튿날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달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를 두 차례에 걸쳐 30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안 전 지사가 지난 9일 자진 출석해 이뤄졌던 1차 조사에서 9시간30분간, 정식으로 소환했던 지난 19일 2차 조사에서는 20시간이 넘게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있었으나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성폭행은 아니라는 입장과 함께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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