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청구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54)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당초 26일에서 심문일자를 28일로 변경,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안전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후로 잡혔으나 안 전지사가 불출석을 통보하자, 법원이 서류로 심사를 대신할수 없다며 심문일자를 이틀 뒤로 연기했다.
심사 결과는 이날 저녁 늦게나 아니면 그 다음날 새벽 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 23일 오후 청구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3가지다.
![검찰이 여비서 성폭행혐의로 청구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54)에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오후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사진=충청헤럴드]](/news/photo/201803/3011_3862_1711.jpg)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33)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만 영장이 청구됐다.
두 번째 피해자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의 A씨에 대한 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이 안 전 지사에게 적용한 피감독자 간음이란 당초 김 씨가 고소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동일한 혐의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피감독자 간음이란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조항에 보면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 중 ‘감독을 받는 사람’ 부분을 적용했다는 뜻이다.
결국 혐의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검찰도 수사과정에서 처음에 고소인들이 주장한 '위력에 의한 간음'을 받아들인 것이다.

현행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가 규정된 형법 303조 1항에 있다. 여기에서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통상 검찰이 이 조항에 근거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공소장을 기재할 때는 ‘죄명에 관한 검찰 예규’에 따라 ‘피감독자 간음’과 ‘피보호자 간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적용 한다.

안 전 지사에게 검찰이 피감독자 간음을 적용한 데는 김 씨에게는 안 전 지사가 ‘감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판사 출신의 중견 법조인은 25일 “피감독자 간음이란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감독과 피감독의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며 “이사건의 경우 고소인 김 씨 외에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혐의로만 안 전 지사를 고소했고, 검찰은 안 전 지사의 범행 중 일부가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이뤄졌다고 보고 강제추행죄도 적용했다.
![안전 지사가 서울서부지검에 자진 출두한 지난 9일 종편보도[사진=TV조선켑처]](/news/photo/201803/3011_3867_277.jpg)
검찰은 그간 김 씨 피해장소로 지목된 마포구의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고 안 전지사를 상대로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청구한 영장에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안 전 지사의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극단 단원 8명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을 24일 오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7기)는 오후 9시 26분 쯤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