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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운명의 날 ‘26일’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운명의 날 ‘26일’
  •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 승인 2018.03.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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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작년 10월, 올 3월 23일 두 차례 연기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설현장. (자료사진)

충남도청이 위치한 내포신도시(홍성·예산) 열병합발전소의 SRF(고형폐기물연료) 방식 여부가 26일 판가름 난다. 지난 23일 열린 행정심판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연기된 것.

25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23일 오후 2시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 부작위(공사계획 승인·인가 지연) 의무이행심판을 개최했다.

행심위는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이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행정심판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 내포그린에너지의 공사 인가 청구에 대한 수용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SRF 방식을 반대하는 산업부의 의견과 내포그린에너지의 주장의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끝내 결론 짖지 못했다. 행심위는 마지막 회의를 거쳐 26일 도와 사업자에 최종 결과를 통보키로 했다. 

심판결과가 어떻든 이후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내포그린에너지의 주장대로 행정심판이 인용될 경우, 공사가 재개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는 한 남아있는 환경부의 환경통합 인허가와 예산군의 사용승인 절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각된다면 현재까지의 매몰비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SRF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LNG연료 대체’ 및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의 경제성 확보 방안과 대체사업자 선정 등의 숙제가 기다리고 있다.

한편 한국남부발전, 롯데건설, 삼호개발 등이 설립한 내포그린에너지는 지난 2016년 말 예산군 삽교읍 목리에 열공급 능력 374Gcal/h, 전력공급 능력 97㎿ 규모(SRF 시설 1기, LNG 시설 5기)의 열병합발전소 건립공사(2023년 준공 목표)를 착공했다.

그러나 유해물질 유출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따라 충남도가 기존 사업계획을 철회하자, 내포그린에너지는 산업부의 공사계획 승인·인가 지연으로 전체 사업비 1200억 원의 40%에 달하는 467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또 자금난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열전용보일러(HOB)와 LNG 열전용설비 공사를 전면 중단하면서, 내포신도시 에너지공급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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