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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충남도 선거구획정안 ‘확정’
중앙선관위, 충남도 선거구획정안 ‘확정’
  •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 승인 2018.03.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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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부결로 이관…충남도 선거구획정위 2차안 그대로 통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 지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충남도 선거구획정위의 2차안 그대로 최종안을 의결했다.

충남도 기초의원 선거구가 일부 시·군의 반발(본보 20일자 <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허위 공문’ 논란> 보도 등)에도 불구하고, 충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2차 조정안 그대로 중앙선관위에서 최종 확정됐다.

25일 충남도와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23일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를 통해 ‘충남 시·군의원 지역 선거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의결했다. 

중앙선관위가 의결한 획정안을 보면, 충남 시·군(기초)의원은 총 171명(지역구 145명, 비례대표 26명)이며 선거구는 55개다. 이중 2인 선거구는 3개 줄어든 25개, 3인 선거구는 5개 늘어난 25개, 4인 선거구는 2개 줄어든 5개로 정해졌다.

시·군별로는 천안시는 3명, 아산·당진·공주시는 각각 1명이 늘었다. 홍성군의 경우 비례대표의원 정수가 1명 늘었다. 반면 서천군 2명, 금산·청양·태안군 각 1명씩 4개 군에서 5명이 줄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획정안은 시·군의회와 자치단체, 선거구 획정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다”며 “인구편차 등 헌법에 위반되는 요소가 있는지 검토했을 때 충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조정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4일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302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정수가 감소한 지역의 반발에 따라 충남도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이 담긴 ‘충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객관성과 공정성, 시군의 의견 등이 묵살됐다는 이유에서다. 도의회가 공직선거법이 정한 의결시한(21일)을 넘게 되자 선거구획정안 최종 의결권은 중앙선관위로 넘어갔고, 이번에 확정됐다. 

확정된 선거구획정안은 행정 절차를 거친 뒤 이달 중으로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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